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의자 1개( 증 제 4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은 피해자 C( 여, 75세) 의 아들로서, 2009. 2. 18. 경부터 ‘ 편집 형 조현 병’ 등으로 인해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한림 대학교 강동 성심병원 및 의정부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3 차례에 걸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7. 17. 위 E 병원에서 퇴원하여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21:00 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F 빌라 101호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피해자가 무속인들의 사주를 받아 새우깡 및 보신탕에 불상의 약물을 투약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려 하였다는 등의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주먹과 나무 의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옆머리 부위에 길이 약 10cm, 깊이 약 1cm 가량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22:07 경 위 한림 대학교 강동 성심병원에서 머리 얼굴 부위의 좌 열창, 뇌 지주막 하출혈,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 ‘ 다발성 손상’ 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심신 미약으로 형이 감경되는 심신 장애인으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외 2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12 신고 녹음 파일 CD, 감정 의뢰 회보( 부검 감정서), 부검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영장집행사진
1. 사진, 사망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