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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노21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수사기관 등에서의 자백 취지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교회 소유인 서울 양천구 F 지상 2층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주택이 E교회의 소유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 귀속 관련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804 판결 등 참조). 보관자 지위 관련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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