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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9 2018노2066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횡령 및 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 중 횡령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배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배임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횡령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ㆍ임대차ㆍ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부동산을 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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