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9.경부터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D와 위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인천 남동구 E, F에 있는 피해회사에서 피해회사 소유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관련 원료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불상자에게 1,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해 8.경 피해회사 소유의 콤프레샤 기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G에게 7,9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소유의 원료 및 기계를 처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회사와의 위탁관계를 위반하여 처분할 의사 내지 횡령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우선 피해회사의 설립 경위 및 회사 운영 상황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고인과 D는 2011. 6.경 ‘피고인이 2억 원을 투자하고 D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특허권을 투자하고, 나머지 운영자금 3억 원은 신용대출 등으로 추가하여 친환경비닐 등을 생산ㆍ판매한다’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D의 경우 그 아들인 H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회사의 경영 등에 참여하였다. 2) 그러나 이후 피해회사의 경영 상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