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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6: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2-29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2-11 도로까지 약 30m 의 거리를 B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은 없고 다른 범죄 전력도 없는 점,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 중 상대방 승용차의 과실로 차량접촉 사고를 당하여 음주 운전으로 단속을 당하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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