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2008. 5.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9. 2.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2009. 7.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9:45 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55번 길 6-3 올림픽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10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08. 4. 28.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82% 로 높은 편이며, 2015년 4월과 2016년 6월, 2016년 7월에 각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것을 비롯하여 과거 10년 동안 무면허 운전 내지 음주 운전으로 총 10 차례( 음주 운전 1회, 무면허 운전 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