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0. 14.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7건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15:40 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 시청 주차장 내 도로에서부터 시청 현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실 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 4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 형 1회를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등 무면허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