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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17 2016고단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4. 2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6. 3. 5. 21:01 경 충주시 충의 동에 있는 은 미 분식 앞에서부터 충주시 봉방동 42-1에 있는 현대건강원 앞까지 약 1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원 동가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 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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