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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고, 2008.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4. 21. 15:1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현대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한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비교적 짧은 운전거리 및 낮은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가족간의 유대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2001년경부터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까지 4회째 적발이고, 무면허운전도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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