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4. 21. 15:1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현대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한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