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I는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J는 I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며, I, G, H은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원고는 I의 형인 L의 처로서 I의 형수인 사람이다. 2) 피고 C, D과 M, N, O, P, Q 7인 그들 중 N, O, P는 각각 피고 B의 아들, 사위, 처제였고, Q은 피고 D의 처였다.
은 2004. 9. 3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화성시 E 대 2,47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무렵에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동탄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2006. 8. 17.경에 이르러 위와 같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영화관 유치와 그 대가에 관한 약정의 체결 1) 피고들은 G의 외삼촌이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이하 ‘씨제이씨지브이’라 한다
)에 근무하고 있어 씨지브이(CGV) 영화관(이하 ‘CGV 영화관’이라 한다
)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I의 권유에 따라, 2005. 11.경 I를 통하여 소개받은 G 및 H에게 ‘영화관 유치가 성공할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할 터이니 이 사건 건물에 영화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G 및 H은 이를 승낙하였다. 2) 피고들은 2006. 8. 9. G 및 H의 도움과 중개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 명의로 씨제이씨지브이와 사이에, 씨제이씨지브이가 이 사건 건물의 지상 6층 내지 10층에서 상영관 8개, 좌석수 1,430석 이상 규모의 CGV 영화관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화관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들은 위 영화관 위탁경영계약의 체결일인 2006. 8. 9. G, I, H, J(이하 'G 외 3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