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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5가합2787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30.부터 피고 B, C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화관 유치와 대가 지급 약정의 체결 1) 피고들은 E를 통해 원고와 F에게 화성시 G 지상에 신축 예정인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CGV 영화관 유치가 성공할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할 터이니 이 사건 건물에 CGV 영화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와 F은 이를 승낙하였다. 2) 피고들은 2006. 8. 9. 원고와 F의 중개로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이하 ‘씨제이’라 한다)와 사이에 씨제이가 이 사건 건물에서 CGV 영화관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화관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들은 2006. 8. 9. 원고, F, E, I에게 위 영화관 유치대가 등의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지불이행각서 일금: 일십억 원(1,000,000,000원 정 상기 금액을 아래 조건과 같이 본 증서 소지인에게 조건 없이 지불하기로

함. 지불이행을 않을 시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지급조건: J 블록 분양시작 즉시

1. 골조공사 완료 50%

2. 준공 전 50% 각서인: 피고들 소지인: F, E, 원고, I

나. 이 사건 건물의 완공 피고들은 2007. 4.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0. 1.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양도 1) 원고는 2007. 8. 6. F, E, I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F, E, I로부터 양수받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F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I는 2012. 1.경 E에게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E의 피고들에 대한 소송 경과 1 E는 피고들을 상대로 I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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