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9. 07:39경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144에 있는 부개주공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마장로 296에 있는 롯데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운전 중 도로위에서 잠이 들어 적발, 2010년부터 이 사건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째 적발되고, 201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