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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4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9. 07:39경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144에 있는 부개주공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마장로 296에 있는 롯데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운전 중 도로위에서 잠이 들어 적발, 2010년부터 이 사건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째 적발되고,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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