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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23 2017가단56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 7. 17.자 2017차51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C은 피고로부터, 2013. 11. 14. 2,000만 원(이율 월 2.5%), 2014. 11. 7. 1억 원(변제기 2015. 2. 6., 이율 월 2.5%, 선이자 800만 원), 2015. 10. 12. 5000만 원(이율 월 2.5%)을 차용하였다.

나. C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원고의 지급약정 C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7. 5. 16.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채무자 주식회사 A 춘천시 D 대표이사; C 1) 20,000,000₩ 차용일 2013. 7. 4.∼2014. 1. 30.까지 2) 100,000,000₩ " 2014. 11. 7.∼2015. 2. 6. " 3) 50,000,000₩ " 2016. 5. 12.∼2016. 7. 12. " 4) 30,000,000₩ " 2017. 2. 14.∼2017. 5. 15. " 채무자는 상기금액을 은행대출신청 추진하고 있어 대출 즉시 위 금 일체를 즉시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차517호로 2013. 7. 4.자 대여금 중 원금 17,249,999원, 2014. 11. 7.자 대여금 중 원금 87,833,331원, 2016. 5. 12.자 대여금 중 원금 43,041,665원, 원금 합계 148,124,9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피고의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하여, 2017. 7. 17. “원고는 피고에게 148,124,995원에 대하여 2017.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지급명령은 2017. 7. 21.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9. 3. 14. 위 지급명령의 청구취지를 “원고는 피고에게 148,124,9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로 경정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이 법원 2019카경13)을 받았다

이하 지급명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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