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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06 2016가단3952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차21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6,130,000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4. 6.경까지 피고로부터 식당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각 차용증 작성 1) 원고는 2009. 9. 15. 피고에게 원금 600만 원, 이율 월 1.5%, 변제기 2010. 9. 14.로 정한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2. 11. 2. 피고에게 원금 1,500만 원, 이자 월 20만 원, 변제기 2014. 10. 말로 정한 차용증(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14. 6. 12. 피고에게 원금 1,113만 원, 이율 월 2%, 변제기 2014. 6. 12.로 정한 차용증(이하 ‘제3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 피고는 2015. 1. 12.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2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 12. “원고는 피고에게 32,130,000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09.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15,000,000원에 대하여 2012.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의, 11,130,000원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5. 2. 3.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15. 2. 18.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라. 피고의 강제집행 등 1)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해 원고 명의의 포항시 남구 C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C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6.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 법원 2016카정17호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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