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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7 2016나202109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 2008. 6. 30. 115,000,000원을 이율 월 2.5%로, ㉡ 2008. 8. 20. 25,000,000원을 이율 월 2.5%로, ㉢ 2010. 3. 16. 100,000,000원을 약정이자 없이, ㉣ 2010. 7. 28. 20,000,000원을 약정이자 없이 각 대여하였고, C이 위 2008. 6. 30.자 대여(㉠) 및 2008. 8. 20.자 대여(㉡)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바, 현재 위 2008. 6. 30.자 대여금(㉠) 및 2008. 8. 20.자 대여금(㉡)의 원금 잔액이 합계 21,380,000원이고, 위 2010. 3. 16.자 대여금(㉢) 및 2010. 7. 28.자 대여금(㉣)의 원금 잔액이 합계 94,82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⑴ 피고와 C(이하 피고와 C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에 ‘피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대하여 21,38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⑵ 피고에 대하여 94,82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2010. 3. 16.자 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 ㉣)을 인정한 후 피고의 일부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 중 2010. 3. 16.자 대여금(㉢)의 일부인 70,000,000원과 그에 대한 2015. 5. 13.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일부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대상은 원고가 불복한 2010. 3. 16.자 대여금 채권 중 7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다만 피고의 변제항변에 따라 원고가 불복한 2010. 3. 16.자 대여금 채권 이외에 1심에서 인정된 나머지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충당이 이루어지므로, 1심에서 인정된 위 나머지 대여금 채권(㉠, ㉡,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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