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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401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32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1)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부친 C에게, 2011. 3. 7.경 7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1. 8. 31.경 5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4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2010. 12. 29. 근저당권자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9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3. 11.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9. 5.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1)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위 2011. 3. 7.자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1. 12. 법원으로부터 ‘원고,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94,5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차전256호)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위 2011. 8. 31.자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4. 5. 법원으로부터 ‘원고, C, E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72,151,44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위 법원 2013차전76호, 이하 ‘2013차전76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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