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7. 20.자 2017차전14887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9. 6.경 ㈜C에게 5,000만 원을 이자율 월 4%로 정하여 대여하며 2,500만 원은 2017. 3. 5., 1,500만 원은 2017. 9. 5., 1,000만 원은 2017. 9. 5. 각 변제받기로 정하고 같은 날 4,000만 원, 2016. 9. 8.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3. ㈜C과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차전14887호로 3,6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7. 7. 20. 같은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2017. 7. 24. 이를 송달받은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위 지급명령과 별도로 2017. 9. 8. 원고와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330326호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8. 3. 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만 원과 그 중 2,500만 원에 대하여 201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마. ㈜C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5. 200만 원, 2016. 11. 4. 200만 원, 2016. 12. 7. 200만 원, 2017. 1. 17. 8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위 지급명령은 2017. 3. 5. 이행기가 도래한 원금 2,500만 원과 전체 원금에 대한 2017. 6. 23. 지급명령 신청하기 전까지 9개월 동안의 월 4% 이자 1,800만 원에서 지급받은 이자 680만 원을 뺀 합계 3,620만 원과 그에 대한 연 24%를 적용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한 것이고, 기한이 미도래한 나머지 2,500만 원은 별소로 청구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