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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4 2013가합139
분양대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별지 1 명단 기재 각 원고에게 별지 5 목록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울산광역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공사로서 울산 북구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이 사건 상가의 입지조건 및 주변 환경 이 사건 상가는 E유통물류단지 내 시설 중 하나로 계획되었으며, 이 사건 상가 외에 F 유통센터(2009. 2.경 완공), G(2006. 5.경 완공), H 매매단지(2007. 3.경 완공), I(2007. 3.경 완공) 등이 위 유통물류단지를 구성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 배후에 물류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시설’)도 함께 건설하였는데 당초 이 사건 창고시설은 건축면적 13,680.57㎡(약 4,100평), 옥외 주차 80대 규모의 1개 동 건물로 계획되었으나, 피고가 2009. 6. 3.경 이 사건 창고시설에 대한 기존의 건축허가 신청을 스스로 철회한 후 2010. 1. 5. 9개 동으로 분할된 창고시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으로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창고시설이 건축분양되었다.

피고의 이 사건 상가의 분양 계획 국내외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경기 악화로 인한 분양 가격에 대한 부담감, 실수요자의 초기 계약금 및 중도금 융자에 대한 금융비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2009. 4.경 이 사건 상가의 분양률은 14%에 그쳤다.

이에 피고는 2009. 4. 13.경 이 사건 상가의 분양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분양계약 조건 변경

1. 중도금 무이자 대상 : 전문상가 및 물류창고 분양계약자 방법 - 분양계약자(기존 계약자 포함)의 중도금(1차∼3차)에 대한 대출이자를 우리 공사가 부담 단, 물류창고의 경우 분양계약자가 분양대금의 45%를 초과하여 대출신청한 때에는 그 초과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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