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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1가단149568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0.부터 2011. 5.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임대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동대문 흥인시장과 덕운시장 부지이던 서울 중구 신당동 733 대 4,144.3㎡에서 시장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맥스타일’이라는 상가건물(이하 ‘맥스타일 상가’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동대문중부상권시장재건축사업조합과 사이에, 맥스타일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고, 원고는 2008. 11. 20. 피고로부터 맥스타일 상가 4층 내 점포 1구좌를 분양받은 자이다.

나. 맥스타일 상가의 위치와 흥인문로 지하 개발계획의 수립 등 (1) 맥스타일 상가는 마장로와 흥인문로가 교차되는 구 흥인시장과 덕운시장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북쪽으로는 청계천이 있고, 남쪽으로 폭 18.5m의 도로 맞은 편에 위치한 구 동대문운동장 부지와 마주하고 있다.

또한, 맥스타일 상가에서 흥인문로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부지 남단에 서울 지하철 2호선, 4호선 및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구 동대문운동장역)이 있고, 흥인문로 맞은편으로는 두산타워, 밀리오레와 같은 소매상가건물이 있으며, 맥스타일 상가와 두산타워는 24시간 개방되는 청계6가 지하상가 연결통로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2) 동대문관광특구협의회는 2004. 7.경 서울시와 중구청에 동대문운동장 주변 지하공간 개설을 건의하였고, 서울시의회는 2004. 11. 11. 동대문운동장역에서부터 청계천까지 잇는 지하도로 건설에 관한 동대문관광특구협의회의 청원을 통과시켰으며, 서울시 건설기획국은 2004. 12. 9. 동대문관광특구협의회에 청원결과를 수용한다는 의견을 통보하였다.

(3) 2005. 11. 1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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