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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4 2016고정154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사실은 상가 동 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를 사용하여 그 비용을 별도로 납부하고 있고, 지하 주차장은 아파트 관리 상가와 합의하여 상호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 상가 소유자 등 아파트 주민 기망( 속 임) 행위 첫째, 관리 소장의 말을 빌리면, 상가 소유자는 상가 정화조가 따로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 대 소변) 오 수를 아파트 정화조에 주민 몰래 버렸다.

이 사실을 아파트 주민을 속이고 현재까지 오수처리 해 준 꼴이 되었습니다.

둘째, 상가 소유자는 상가 정화조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현재까지 아파트 주민을 호구로 취급하는 관리소장 대표회의는 ( 속였다) 기망하였다.

셋째, 상가는 지하 주차장의 공유면적을 분양하지 않았다.

그런 데 상가의 거주하는 자들이 지하 주차장을 공짜로 사용하였다.

( 상가와 대표회의장 등 주민이 청구 가능하다 할 수 있는 금액 약 4-5,000 만원) 넷째, ( 관리 소장) 주체와 상가 주인이 하는 말, 상가는 아파트하고는 별개 건물이다 말했다.

그런 데 반대로 지하 주차장은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공유부분이라고 억지 주장하였습니다.

" 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각 세대 우편함에 배포하여 인지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정화조 부당 이득금 청구한 소장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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