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제2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삼호는 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A, B, C, D, E은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들(이하 위 원고들을 ‘상가소유 원고들’이라 한다)이고, 원고 상가관리단은 서울 서초구 I 대 2,538.4㎡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한편, 피고 삼호는 1980년경 서울 강남구 S 외 14필지 지상에 이 사건 상가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자이고, 피고 G, H는 이 사건 상가에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I 대지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자들이고, 피고 재건축 조합은 피고 삼호가 이 사건 상가와 동시에 건축하여 분양한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피고 삼호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부지에 관한 지분을 이전받은 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신축, 분양과 상가별 대지지분 (1) 피고 삼호는 1980년경 서울 강남구 S외 14필지 89,135㎡ 중 52,421.157㎡ 지상에 아파트 12층 11개동 103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상가 1동을 건설하는 내용의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사업계획승인상의 아파트 부지는 49,955.157㎡, 상가 부지는 2.456㎡이다. 위 사업부지 14필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어 1992. 4. 22.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부지 부분은 J 대 30,225㎡, K 대 22,197㎡, 합계 52,422㎡로 환지되었는바,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는 위 환지예정지 52,422㎡ 위에 신축되었다. 한편 K 대지 중 324.3㎡는 2003. 10. 17. L로 분할되었다.). (2) 피고 삼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