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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99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7.부터 2016. 3. 11.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소장에서는 20,000,000원의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나머지 5,500,000원의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추가하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그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당해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위 법조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참조), 위 추가한 부분까지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연 15%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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