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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3871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000,000원 및 그 중 2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청구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그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그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당해 서면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위 법률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확장으로 그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송달일까지 연 6%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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