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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509937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22,466원 및 그 중 29,998,44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2019. 3. 5.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32,322,466원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그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당해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위 법조항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다4957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청구를 확장한 2,324,026원(= 2019. 5. 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청구금액 32,322,466원 - 소장의 청구금액 29,998,440원)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5. 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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