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동신대한방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국민은행 방면에서 목포기독병원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C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공소장에 기재된 택시는 승용차의 오기로 보인다.
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 피해자 F(여, 3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E,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위반을 한 사정은 있으나 오히려 급정거하기보다는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이 교통 흐름상 더 안전할 수도 있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