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치과의사인 피고는 2009. 10.경부터 고등학교 친구인 C과 인천 서구 D 지상 건물 501호에서 'E치과'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C의 형으로 등기부상 위 건물과 부지를 C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제3조 초기 투입비용 및 출자방법
1. 갑 이 사건 피고를 가리킨다.
과 을 C을 가리킨다.
은 초기 투입비용으로 각각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한다.
3억 2,000만 원
2. 초기 투입비 출자방법 : 갑은 CT체어재료기구 등을 구입하기로 하고, 을은 임차보증금인테리어간 판집기 등을 구입하기로 한다.
(중략) 제4조 자금조달 및 상환방법
1. 갑은 을 소유 부동산(서울 은평구 F아파트 628동 1401호)을 담보로 제공받아 일반시중은행에서 개인신용대출금액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상환방법은 서울 강서구 G 소재 H치과(당시 갑이 운영하던 중이었다)가 정리되는 시점에 최우선 순위로 상환과 동시에 담보 말소하기로 한다.
2. 을은 A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별도 상환키로 한다.
3억 2,000만 원 제5조 이익금의 분배방법 매월 결산 확정 후 갑과 을은 60:40으로 협의 분배하기로 한다.
삭선한 부분은 갑과 을이 수기로 수정한 부분이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동업관계는 2012. 3.경 종료되었는데, 피고는 C을 상대로 치과의사 아닌 위 피고와 체결한 동업약정이 무효이므로 병원 수익금 중 위 피고가 취득 또는 사용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C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출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69684, 69691,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에서 법원은 C이 피고에게 71,952,536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