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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나5960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8. 21.부터 2014. 5. 30.까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채권자 C에게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순번 10, 11의 각 금원), 피고에게 금원을 송금하였고(순번 10, 11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의 각 금원), 그 합계액이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88,6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 88,600,00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변제한 합계 5,000,000원을 뺀 나머지 83,600,000원(= 88,600,000원 -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은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원고가 공동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에게 증여한 것일 뿐, 대여한 금원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금의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2 내지 28, 42, 43, 46, 49, 5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던 기간 동안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 교제과정에서 소비된 데이트 등의 비용 중 상당부분은 원고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를 결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지급금에는 위와 같이 원고가 부담한 데이트 등의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지급금의 내역을 살펴보면, 많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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