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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4가합60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차2639호 대여금 사건에 기한 강제집행은 106,000...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7. 8. 3.부터 2007. 10. 17.까지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지급금액 순번 지급일 지급금액 1 2007. 8. 3. 25,000,000원 5 2007. 8. 24. 10,000,000원 2 2007. 8. 14. 5,000,000원 6 2007. 9. 4. 15,000,000원 3 2007. 8. 21. 20,000,000원 7 2007. 9. 30. 10,000,000원 4 2007. 8. 21. 25,000,000원 8 2007. 10. 17. 4,000,000원 합계 114,000,000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114,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3. 26. 이 법원 2008차2639호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자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은 애정관계에 있던 피고가 원고에게 동거 아파트의 수리비, 가구 구입비 등과 원고가 운영하던 상가의 수리비, 보증금 등을 위해 증여한 돈이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대여하였다.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아래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원,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이 사건 지급금의 액수, 이 사건 지급명령 전, 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지급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지급금 114,000,000원은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대출까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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