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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나117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경 피고로부터 전남 강진군 C 임야 24,5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 3. 9.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D에게 2017. 12. 4.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22,900,000원에 매도한 뒤, 2017. 1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렀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222,9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상으로 매매대금 상당액인 222,9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잔금 1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2,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이 사건 지급금은 가계약금 또는 청약증거금에 불과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110,000,000원으로 감액하자는 내용의 새로운 청약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2019. 3. 25. 계약금으로 지급된 이 사건 지급금의 배액인 40,000,000원을 공탁하고 2019. 3. 2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여 민법 제565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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