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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가합5568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378,150원 및 그중 161,306,200원에 대하여 2019. 6. 8.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주식회사인 원고는 2017. 11. 2.경부터 2018. 6. 14.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물품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판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C에 그에 따른 물품을 모두 인도한 사실, C는 2019. 2. 20.경까지 이 사건 물품판매계약에 따른 채무 중 216,306,2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9.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판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2019. 3. 29.까지 지급하기로 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물품판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중 2019. 5. 16. 17,000,000원(이하 ‘1차 지급금’이라고 한다), 2019. 6. 7. 38,000,000원(이하 ‘2차 지급금’이라고 한다)을 각 지급받은 사실, 위 각 지급금이 이 사건 물품판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중 원본에 충당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판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보증인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물품대금 161,306,200원(= 216,306,200원 - 17,000,000원 - 38,000,000원), 1차 지급금이 지급되기 이전의 미지급 물품대금 216,306,2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차전13551)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4. 9.부터 1차 지급금의 지급일인 2019. 5.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351,172원(= 216,306,200원 × 6% × 38일/365일,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2차 지급금이 지급되기 이전의 미지급 물품대금 199,306,200원(= 216,306,200원 - 17,000,000원)에 대하여 1차 지급금의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5. 17.부터 2차 지급금의 지급일인 2019. 6. 7.까지 위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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