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6. 25. 22:10 경 창원시 의 창구 C 상가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의 목적으로 위 화장실 내로 들어가 위 상가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 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용변 칸에 들어가 그 대상을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 D( 여, 38세) 이 피고인이 있던
용변 칸 바로 옆의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뒤 용변 칸 아래 공간으로 피해자가 있던
용변 칸 안으로 들이밀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소장 적용 법조 란 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타인 신체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카메라 이용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