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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6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6. 25. 22:10 경 창원시 의 창구 C 상가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의 목적으로 위 화장실 내로 들어가 위 상가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 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용변 칸에 들어가 그 대상을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 D( 여, 38세) 이 피고인이 있던

용변 칸 바로 옆의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뒤 용변 칸 아래 공간으로 피해자가 있던

용변 칸 안으로 들이밀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카메라 이용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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