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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5 2018고단1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 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 수 피고인은 2017. 12. 9. 15:24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병원 장례식 장 2 층 복도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용변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뒤따라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용변 칸 아래쪽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용변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발 부분만 촬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 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9. 15:3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병원 장례식 장 2 층 복도에서, 피해자 F(16 세, 가명) 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용변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뒤따라 들어가 침입하고, 용변 칸 아래쪽과 위쪽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용변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CCTV 녹화 영상 사진 등)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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