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여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 럭 시 S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여, 나이 불상) 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8. 21:0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점 2 층 공용 화장실 남성용 용변 칸 안에서, 평소 사용하던 위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그 옆 여성용 용변 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 여, 19세) 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했으나 각도가 맞지 않아 촬영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판독 및 여죄 확인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범죄 일람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