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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16 2015고합27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9. 05:00경 동해시 C에 있는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6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평소 위협 및 폭행을 당하여 동거를 유지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는 바람에 위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현관출입문 유리창(가로: 약 100cm, 세로: 약 90cm)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4. 22. 23: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가 1층은 주거로 사용하고, 피해자 E(여, 65세), 피해자 F(59세)가 2층에 현존하는 피해자 D 소유의 2층 가옥에 불을 지르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 가옥의 1층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먼저 현관 입구 방에 놓여있던 이불에 불을 붙이고, 작은방에 깔렸던 이불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안방 장롱 속에서 이불을 꺼내어 불을 붙이고, 안방에 있던 이불 일부를 가지고 나와 주방에 놓고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가옥 1층 내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및 2층 창고까지 번지게 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위 가옥 1층 내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및 2층 창고와 집기류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 직후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화재사건 현장사진

1. 내사보고(화재현장의 이전 신고 접수 처리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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