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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합87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단독 주택의 방 한 칸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로, 평소 우울증과 비염 및 생활고로 힘들어하던 중 2014. 3. 22.경 병원으로부터 치료를 거부당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었다.

1.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반복성 우울장애와 알코올 남용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23. 0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실에서 촛불을 켜 놓고 술을 마시면서 위와 같이 자신의 병고 및 생활고를 비관하여 순간적으로 위 방실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거주지 근처에 있던 피고인 소유인 번호 불상 125cc 오토바이에서 빼낸 휘발유를 주스 병에 담아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방실로 들어간 후 위 휘발유를 침대 위 이불에 뿌리고 그 위에 촛불을 던져 이불에 불이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위 방실을 비롯한 피해자 D 소유의 가옥 전체,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건설 중인 주택 외벽 및 차면시설 일부,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가옥 앞에 있는 감나무 1그루, 목련나무 1그루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그 아들인 I이 현존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6,754,000원 상당의 가옥 1동 및 그 내부 집기 등을 모두 태우고, 피해자 F 소유인 주택 외벽 및 차면시설 등을 수리비 8,057,5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우고,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나무들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방화연소 피고인은 반복성 우울장애와 알코올 남용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을 지르고 나온 후인 2014. 3. 23. 01:05경 서울 강북구 G 앞 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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