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49)으로 중증도 지적장애, 사회화되지 않는 행동장애, 병적방화,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 21:14경 하남시 C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서 고무장갑으로 자위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고무장갑이 없어 자신의 변태적 성적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화장실 난방기 위에 있던 대걸레와 변기 옆에 부착된 화장지에 불을 붙여 그 불이 2층 화장실의 내부 벽면을 함께 태워 벽면을 그을리게 하고, 계속하여 21:18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은 건물 7층으로 올라가 ‘D 학원’의 입구 복도에 비치되어 있는 책장에 꽂힌 책에 다시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7층의 천장과 벽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시 영업 중이던 1층 ‘E식당’의 업주, 4층 ‘F의원’에서 근무 중이던 당직 간호사 등이 현존하는 위 건물의 2층 화장실의 내부 벽면과 8층 계단 통로벽면을 그을리게 하고, 건물 7층의 천장과 벽이 불에 타 소훼되게 하여 건물주인 피해자 G에게 시가 8,51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고, 같은 건물 7층 임차인인 피해자 (주)D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책장과 책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건물 입주현황), 수사보고(피해액 정정), 수사보고(A 병원입원 관련 서류)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