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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1 2013고합33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분열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1. 18: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교회’에서, 신도들과 함께 3층에 있다가 혼자 1층 계단으로 내려가 그곳에 있던 쓰레기 더미를 한군데 모아 놓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지하 1층 기계실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 쌓여있던 헌옷과 폐가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리하여 그 불길이 교회 건물 1층과 2층의 계단 벽면, 지하 1층 기계실과 지하 주차장의 천정 등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지하 주차장 천정의 상하수도관과 벽면 등 시가 1,500만 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열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1. 화재 현장 감식결과 회시

1. 정신감정 결과 통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로 인하여 환청, 죄책 망상,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감호를 원하고 있는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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