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203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8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의 현황 1) 별지 목록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지상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원래 하나의 다가구용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었다가, 1996. 3. 12.경 각층별(제지하층 제1호, 제1층 제2호, 제2층 제3호, 제3층 제4호)로 구분되어 집합건물이 되었는데, 집합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는 아래와 같다{1층 도면 하단에 위치한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에 출입하여, 1층 통로 부분을 통하여(이하 ‘이 사건 1층 통로 부분’이라 한다) 도면 상단에 위치한 계단으로 2층, 3층으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다

}. 구분 1층 2층 3층 도면 2) 한편, 2005년부터 2009년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출입문(이하 ‘이 사건 1층 출입문’이라 한다) 및 계단 입구에 차단벽(이하 ‘이 사건 1층 계단 차단벽’이라 한다)이, 2층 도면상 하단에 출입문(이하 ‘이 사건 2층 출입문’이라 한다)이, 위 2층 출입문과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하 ‘이 사건 2층 내부 계단’이라 한다) 사이에 공용 통로(이하 ‘이 사건 2층 통로 부분’이라 한다)가 각 설치되었고,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위 2층 출입문과 이 사건 대지를 연결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경량철골 계단(이하 ‘이 사건 외부 계단’이라 한다)이 설치되었는데, 위 계단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위반건축물이었다

3) 그로 인하여 현재는 1)항 기재 건축물 현황도와는 달리 2층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외부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 이 사건 2층 출입문을 이용하여야 하고, 3층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2층 출입문으로 들어온 후, 이 사건 2층 통로 부분을 지나, 이 사건 2층 내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