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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로 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어머니가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 진술하였으나, 곧바로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밝혀 자수를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화물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원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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