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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300만 원을, 당심에서 7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세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30여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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