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노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67% 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유족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최근 인 2015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