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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나머지 한 명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및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3,800만 원을 배상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3개월 ~ 4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개월~4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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