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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6노38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사고의 경위,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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