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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7 2015노26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유족들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가단 5170312호) 을 제기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는 피해자가 뛰어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이 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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