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F 대 3㎡...
이유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법원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78. 4. 13.경부터 서울 마포구 J 대 73㎡ 지상의 연와조 스라브 2층건 주택 1동 1층 7평 6홉, 2층 7평 3홉 5작, 지하실 1평 9홉 6작(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오다가 2005. 11. 25. 아들 K에게 위 건물 전부와 위 대지 중 1/2 지분을 증여한 사실, ② 서울 마포구 F 대 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 소유였던 위 J 부동산과 L 부동산(원고는 2005. 12. 15. 위 부동산을 다른 아들 M에게 증여하였다) 사이에 위치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는 동안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내지 8,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를 위 건물의 계단부지로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④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H는 1986. 12. 26., H의 처 N는 1998. 5. 8. 각 사망하여 위 망인들의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선장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피고들’이라고 한다}이 별지 피고들의 상속지분 기재 비율대로 위 부동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계단부지 부분을 1978. 4. 13.경부터 2005. 11. 25.경까지 점유하여 왔고, 소유의 의사 및 점유의 평온, 공연성은 추정되므로, 위 점유개시시점으로부터 20년이 도과한 1998. 4. 13.경에는 위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는 1969. 3. 24.부터 점유하여 1989. 3. 24.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978. 4. 13. 이전에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