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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3 2011가단470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마포구 D 대지 지상 연와조 평옥개 2층 주택 및 점포 1동 [등기부상 표시 : 1층 73.52㎡, 2층 57.72㎡, 지하실 4.5㎡(내역 : 1층 35.67㎡ 점포), 대장상 표시 : 지1층 연와조 주택 4.5㎡, 1층 연와조 주택 37.85㎡, 1층 연와조 점포 35.67㎡, 2층 연와조 주택 57.72㎡,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 한다]은 1970. 9. 30.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 원고들은 1989. 7. 10.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09.경 2층 일부 7㎡를 증축하였다.

나. 피고는 2008. 6. 20.경부터 서울 마포구 E 및 F 양 대지 양 대지 지상에 위치한 기존 건물을 철거한 다음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 5층 다세대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71.15㎡, 2층 및 3층 각 132.93㎡, 4층 106.76㎡, 5층 95.52㎡, 옥탑1 10.92㎡(연면적 제외),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신축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 공사(이하 위 철거 및 신축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신축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여, 2008. 11. 12.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2호증의 1, 2, 을제7, 8, 9호증의 각 기재,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신축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기존 건물에 균열이 생겼고, 일조권이 침해되어 그 시가가 1,960,000원 하락하였으며, 관련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1,700,000원을 들여 폐쇄형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였고, 위 균열을 보수하는 데에 114,800,000원이 소요되며, 이 사건 기존 건물의 건축 이후 경과년수와 이 사건 신축 공사가 위 균열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피고는 그 수리비 중 60%에 해당하는 68,880,000원(= 114,800,000원 × 0.6)을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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