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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607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인 ‘C '에 피해자 명의의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는 금융 사기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5. 3. 26. 10:3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가 필요한 데 당 신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국가에 환수하여야 하고 만약 당신이 피해 자임이 확인되면 이를 반환하여 줄 테니 ‘E에 당신 명의의 계좌번호, 인터넷 뱅킹 ID, 비밀번호를 입력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직접 금융감독원 팀장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환수하여야 하므로 내가 알려주는 위 팀장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13:36 경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F) 계좌로, 같은 날 14:55 경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번호 G) 계좌로, 같은 날 15:30 경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각각 이체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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