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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097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경 지인인 C과 공모하여 이른바 ‘ 보이스 파 밍’ 이라는 사기 범행을 하는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광주은행 계좌 (F )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입금되는 보이스 파 밍 피해 금을 인출해 주는 대가로 계좌 사용료 명목의 수수료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D는 2015. 11. 11. 18:00 경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허위로 제작된 신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이체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그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은행 전산처리시스템에 부정하게 입력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5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의 스마트 뱅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민은행 계좌에서 D에게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990만 원을 이체하고, C은 국민은행 계좌에서 4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D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50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계좌거래 내역, 통화 내역 및 문자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 중 1 심 판결문 첨부, 피의자 상소 확인보고)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제 32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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