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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489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E는 16,000,000원, 피고 I은 5,994,800원, 피고 C은 8,386,160원, 피고 J는 2,385,92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6. 09:44경 용산경찰서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명의로 경남은행 등에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므로 원고의 금융정보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OTP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나.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2014. 4. 16. 10:56경 피고 B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00원, 같은 날 11:38경 피고 D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00원, 같은 날 12:27경 피고 C의 우체국 계좌로 21,000,000원이 각 이체되었고,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4. 4. 16. 13:38경 피고 E의 우체국 계좌로 16,00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다. 2014. 4. 16. (1) 피고 B의 계좌에서 피고 H의 계좌로 500만 원, 피고 I의 계좌로 600만 원, 피고 K의 계좌로 300만 원이 각 이체되었고, (2) 피고 C의 계좌에서 피고 G의 계좌로 299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3) 피고 D의 계좌에서 피고 J의 계좌로 597만 원, 피고 K의 계좌로 245만 원이 각 이체되었고, (4) 피고 E의 계좌에서 피고 F의 계좌로 100만 원, 피고 L의 계좌로 600만 원, M의 계좌로 3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다. 라.

원고는 피해환급금으로, (1) 2014. 7. 9. 피고 B의 계좌에서 600원, 피고 C의 계좌에서 9,340원, 피고 D의 계좌에서 1,450원, 피고 E의 계좌에서 30,374원, M의 계좌에서 300만 원, (2) 2014. 7. 10. 피고 L의 계좌에서 8,052원, (3) 2014. 7. 18. 피고 C의 계좌에서 6,200원, 피고 G의 계좌에서 8,900원, 피고 H의 계좌에서 4,447원, 피고 I의 계좌에서 5,200원, 피고 J의 계좌에서 5,200원, 피고 K의 계좌에서 5,200원, (4) 2014. 7. 29. 피고 F의 계좌에서 6,499원을 각 지급받았고, (5) 그밖에 피고 C의 계좌(새마을금고중앙회 의왕지점)에서 19,060원, 피고 D의 계좌(광주은행 홍농지점)에서 74,965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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