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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39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속칭 보이스 피 싱) 및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파 밍) 조직원으로부터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 웨이 싱’ 을 통해 지시를 받으면서,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등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주거지 내에 보관하도록 한 현금을 가지고 나와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금융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파 밍 수법에 의한 사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1. 26. 09: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을 강화하라' 는 거짓 내 용의 팝업 창을 띄우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 생년월일,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 (C) 아이 디,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11:16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보안을 강화하여야 하니 OPT 번호를 알려 달라 ’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OPT 번호를 부여받아, 같은 날 11:20 경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위 대구은행 계좌에서 D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632만 원, F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653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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